정성태 [칼럼]

화천대유 토건비리 의혹, 특검 통해 실체 밝혀야/정성태

시와 칼럼 2021. 9.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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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p씩 하락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최악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리라는 우려가 높다.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낱말을 들자면 아무래도 무능, 무책임, 극도의 위선일 듯싶다. 심지어 죄를 범하고서도, 그게 들통나면 뭐 어쩔 것이냐는 식의 대국민 협박성 언동 앞에서는 파르르 소름마저 돋게 된다.

최근 화천대유 의혹이 여론의 정중심에 섰다. 아마 대다수 국민에게는 생소하게 들리는 소규모의 신생 자산관리 회사일 듯싶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는 “성남 판교에 위치한 금싸라기 지구에 토지 수용과 같은 지주 작업, 인·허가 및 분양 과정 등에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없다”며 꼬집고 있다.

그러면서 ‘성남의 뜰’ 전체 지분의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 동안 1830억 원을 배당받은 반면, 화천대유와 SK증권은 각각 1%와 6%의 적은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3년간 577억 원과 3460억 원을 배당받았고 주장했다. 또한 SK증권은 실소유주가 아니라, 화천대유 관계자 등 투자자 6명이 SK증권에 투자금을 맡기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성남도시개발 초대 사장을 역임한 H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관합동이면 수익도 나눠야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 분양 수익과 관련 "수의계약으로 땅을 싸게 줬다"고 밝히고 있다. 그야말로 천당 아래 분당 운운하는 세간의 우스갯소리가 아니어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는 서울 강남구에 버금가는 노른자 땅이다.

이런 가운데 성남 시민들이 건국 이래 최악의 토건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무효 소송 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송 대리를 맡은 L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주주배당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과 강행규정 위반"이라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들 간 계약은 업무상 배임 및 반사회질서에 해당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법원에서 승소하게 되면, 화천대유 등이 휩쓸어간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배당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 그러한 구조를 모의하고 설계한 사람들이 누군지 시급히 밝혀야 한다. 또한 이해 당사자들의 자금 흐름도 지체없이 추적해야 한다. 이미 화천대유 의혹을 증폭시키는 정황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증거 확보 차원의 압수수색도 불가피하다. 그러한 점을 토대로 배후를 추궁해 나가면 그리 어렵지 않게 흑막이 가려질 수 있으리라 여긴다. 사법개혁의 국민적 당위성 또한 매우 폭넓게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요구된다. 특검을 통해 여야 불문하고, 관련된 사람 모두를 엄단에 처해야 한다. 그것이 무릇 상식의 복원이고, 공정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겠기에 그렇다.

시인 정성태